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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충북소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노란우산공제 제도 홍보 업무협약
관리자| 2013-11-28| 조회수 : 2395

20131126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jpg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조인희)는 지역 대표 소주 제조업체인 (주)충북소주(대표이사 이재혁)와 26일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노란우산공제제도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충북소주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생산되는 시원소주 병에 노란우산공제 홍보 보조상표를 부착해  판매키로 했다.

소주를 제조하는 (주)충북소주는 초정 천연암반수로 빚어 더욱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고 있으며, 충북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충북의 대표소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인희 충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이 많이 돼 안정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시 자신 및 유가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에게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과 함께, 기존의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의 혜택이 주어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공제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충북에만 1만761명이 가입했으며, 전국적으로 34만8923명이 가입해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자 복지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043-236-708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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