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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향토소주, 위헌결정 후 판매활기
관리자| 2005-07-19| 조회수 :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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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향토소주, 위헌결정 후 판매활기

충북향토소주인 `시원소주`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시원소주에 따르며 현재위헌 결정이 난 지난21일 이후 판매량이 하루 평균 10만병에서 5000여병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원소주의 청주지역 소주점유율이 43%에서 50%까지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원소주는 지난달 초순 충북지역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인수함에 따라 향토소주로 부활했다.
이같이 충북향토소주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현재 위헌결정 이후 애향심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위헌결정은 충청도를 무시한 것을 지역자존심을 위해 충청도가 뭉쳐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민 임남규(36.청주시 상당구 용암동)는 `애주가들 사이에서 소주를 먹더라도 우리고장의 술을 먹어야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신행정수도가 무산된 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향토소주를 애용하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충남 향토소주인 선양소주의 경우 현재 위헌 결정과 함께 판매량이 26.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덕수 시원소주대표는 `주변에서 위헌결정과 향토소주 판매캠페인을 연결하자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위헌결정과 향토소주캠페인을 연결하는 문제는 상도의를 감안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 29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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